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들어 암수술로 1억을 썼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이 넘는금액이 어림잡아 9천만원정도가 된다면 이후에 다 지원이 되는건가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서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이 이상이 될 경우 초과 부담한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
금액과 관련없이 해당 본인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됩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대상이 되고,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