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답변하면, 사업자를 쪼개는 것이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구조 및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