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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콜리216
유능한콜리21623.04.15

상가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상가에서 있었는데 그와중에 주인이 서너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계약을 한지 몇개월 만에 새주인으로 바뀌었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썬팅을 깨끗이 밀어주고 나가라고 했다면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한 당시의 상태를 이야기 하는것이지요? 주인이 몇번 바뀌었고 게약을 새로 했었다면 , 새로 계약한 시점에 따로 특약 같은걸 달지 않았다면 새계약을 한 시점이 새로운 임대당시의 상태가 되는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원상복구의 대상으로 볼수 없는거지요.? 잘 몰라서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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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최초 계약후 입주당시에 질문자님이 썬팅했던것이 그대로 있었고, 마지막 주인과 또 계약을 했지만 별도 특약이 없었으니 마지막 주인 입장에서는 썬팅이 되어있는것이 원상태이기 때문에 썬팅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라는 말씀인것 같은데 제말이 맞을까요?

    제말이 맞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썬팅을 제거할 의무가 없고, 썬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오히려 새주인의 입장에서는 원상태인 것입니다.

    단, 마지막 주인과 마무런 특약이 없었다면요.


    저의 말이 질문자님 주장과 같으면 추천.좋아요로 화답해 주세요.

    그러셔야 제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