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가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상가에서 있었는데 그와중에 주인이 서너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계약을 한지 몇개월 만에 새주인으로 바뀌었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썬팅을 깨끗이 밀어주고 나가라고 했다면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한 당시의 상태를 이야기 하는것이지요? 주인이 몇번 바뀌었고 게약을 새로 했었다면 , 새로 계약한 시점에 따로 특약 같은걸 달지 않았다면 새계약을 한 시점이 새로운 임대당시의 상태가 되는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원상복구의 대상으로 볼수 없는거지요.? 잘 몰라서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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