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는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장사가안되어서 점포를 내놓았습니다!
상가주인께서는 계약기간이 다되었으니 보증금은 돌려주신다하면서 점포내의 원상복구를원합니다.제가오기전부터 있던시설물인데 전 입주자와 저와의 관계니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현입주자가 원상복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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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그 이전에 임차인이 내부시설을 개조해서 사용한 경우라면 그 이전 사람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복구할 필요는 없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포괄양수도를 하셨다면 이전 세입자가 설치하거나 했던 부분도 현 임차인의 책임으로 철거를 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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