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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4.17

원상복구라는 의미와 시점이 궁금하네요

상가 어느 공간에 2년간 있기로 입주계약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입주후 가게의 한쪽전면 유리에 썬팅을 했습니다.

그간 상가주인이 세번 바꼈는데 최종 주인과 다시 2년간 계약을 했지만 특약은 없었습니다.

2년이 도래되어 나가라고 하는데 원상복구(썬팅부분)를 하라네요.

저의 생각은 최종주인과 2년간 계약을 할 당시의 원상은 썬팅이 되어 있었으니 원상복구를 할 대상이 없다는 생각인데 잘못 생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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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원상복구는 협의하기 나름이나 통상 다른 임차인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원래의 상태입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사전에 선팅이 있는 상태가 원상태라고 계약서에 특약을 넣지않는한 다른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를 할 꺼리를 모두 제거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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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현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라는 문가 있다면 계약종료 시 임차인이 처음 계약당시 임차목적물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해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들어온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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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원상회복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또한 전 임차인으로 인수를 받았다면 그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시는 것으로 원상복구 의무는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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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셨다면 그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것으로 봅니다. 원상회복이란 처음상태 그대로를 이야기하는것임으로 썬팅부분도 제거해줘야 되는게 맞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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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처럼 임대인 변경과는 상관없고,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의 상태 그대로를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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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말씀과 주장이 옳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기간중에 임차상가가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원상복구의 의무도 최초계약에 의거 원래상태를 유지 회복하는 것이니, 원상복구의 상태 처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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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원상복구의무가 사라지는 건은 아닙니다.


    상가 매도,마수 시 원상복구 요청권한도 인계,인수 한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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