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상복구라는 의미와 시점이 궁금하네요
상가 어느 공간에 2년간 있기로 입주계약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입주후 가게의 한쪽전면 유리에 썬팅을 했습니다.
그간 상가주인이 세번 바꼈는데 최종 주인과 다시 2년간 계약을 했지만 특약은 없었습니다.
2년이 도래되어 나가라고 하는데 원상복구(썬팅부분)를 하라네요.
저의 생각은 최종주인과 2년간 계약을 할 당시의 원상은 썬팅이 되어 있었으니 원상복구를 할 대상이 없다는 생각인데 잘못 생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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