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사항에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현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라는 문가 있다면 계약종료 시 임차인이 처음 계약당시 임차목적물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해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들어온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원상회복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또한 전 임차인으로 인수를 받았다면 그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시는 것으로 원상복구 의무는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