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회사의 퇴사권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의 조건은 6개월치급여+@의 위로금 지급이었고
저는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사직서에 별도 위로금 조항은 없음)
그런데 퇴사 후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러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직서의 조건불성취로 인한 해고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신 복직을 원하는건 아니고 위로금을 온전히 받고 싶은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민사로 위로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