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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23.06.16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직 중 회사의 퇴사권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의 조건은 6개월치급여+@의 위로금 지급이었고

저는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사직서에 별도 위로금 조항은 없음)

그런데 퇴사 후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러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직서의 조건불성취로 인한 해고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신 복직을 원하는건 아니고 위로금을 온전히 받고 싶은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민사로 위로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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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된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권고사직이 해고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서에도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청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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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사직서 이미 있으면 해고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단, 해당 위로금에 대해 녹음, 카톡, 문자 등 증빙자료만 있다면

    민사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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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조사과정에서 금전적 보상과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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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위로금 조항이 없고 별도의 합의서도 없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될 것입니다. 소송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선 증거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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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관련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한,

    녹취자료가 없다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위로금 조건 제시 당시 이를 본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받아서

    별도 소송제기해야합니다

    3. 사직서가 있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각하 또는 기각에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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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한, 위로금을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미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여 하는 바 이를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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