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대리운전 기사도 일정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특고로 종사기간이 최소한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