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입사지원을 했는데요. 근무지는 희망 주소지하고 일치하는데, 사업장 주소지를 보니 희망 주소지하고 다른지역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이 경우 면접을 봐서 면접확인서나 수첩에 적어가지고 제출하면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접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주소나 근무지의 차이만으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나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면접을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면접을 보면서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실업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아도 면접을 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면접이 없는 경우에도 입사지원을 했다면 실업인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을 본 사실이 증명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면접을 본 경우 뿐만 아니라,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을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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