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심관 제도는 고려 시대에 지방의 지배층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지방 출신의 고관 대작을 고향에 내려가 머물게 하면서 해당 지역의 치안, 조세 징수 등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는 지방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방의 지배층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시대 민심 수습과 권력층의 회유를 목적으로 한 사심관 제도는 처음에 정원이 없었으나, 고려의 지반이 공고해짐에 따라서 차츰 통제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종 때는 5백 정 (丁) 이하의 주 (州)는 4명, 3백 정 이하의 주는 3명, 그 이하는 2명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