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보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1~2월만 근무 시 결정세액은 0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기납부세액만큼 환급(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되는 것입니다.
1,2월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없는 건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네트계약(세후)인 경우 지급 시의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였으므로 환급받는 소득세도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로계약 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내용대로 처리되므로 계약서도 다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