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0원일 경우

1년일하고 3월에 퇴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다른 약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세후 계약이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데 올해 1,2월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액란에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세후여도 -적힌 만큼 받아나올 수 있는걸로아는데 국세청에 신고를하면되는지, 차감징수액에 아무것도 안적혀있는 경우 어떻게하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보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1~2월만 근무 시 결정세액은 0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기납부세액만큼 환급(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되는 것입니다.

    1,2월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없는 건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네트계약(세후)인 경우 지급 시의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였으므로 환급받는 소득세도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로계약 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내용대로 처리되므로 계약서도 다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계약이라면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부담하고, 환급도 모두 받습니다. 1,2월 근무했다면 어차피 세금은 없는 것이므로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