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미만 퇴사시 소득세 환급은 못받나요?
약국 특성상
세후 000원으로 입금받게 세전계약을 하였습니다
30일 근무 후,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낼 소득세가 없다고
소득세를 0원으로 넣고
실지급액(월급) + 4대보험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신고하여돌려줄 소득세가 없다고 합니다.
1. 약국에서 공제하고 준 소득세를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
2. 금액이 적어 내야할 소득세가 0원인건 이해했는데
세전 금액을 소득세 0원을 넣어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3. 약국 측에서 소득세를 주지않는다 하면, 노동청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