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금 미수금 사례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4월경에 신규업체가 제조의뢰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드린 후 매출 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수금은 3개월 내 현금 지급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예정 수금일로부터 2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자금사정을 핑계로 수금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규모가 370만원정도라 소송을 하여 일을 크게 벌리기에는 애매한 금액인 것 같고.. 저희도 영세업체인지라 꼭 받아야하는 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까도 생각중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상대 회사의 매출규모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물품대금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본인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간편합니다. 금전채권이므로 정식 소송하기 전에 우선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해보시지요~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신규업체가 민원제기로 인하여 타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민원제기는 유미의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수금은 민사소송절차로 지급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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