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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저빌80
탁월한저빌8021.09.30

매출금 미수금 사례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4월경에 신규업체가 제조의뢰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드린 후 매출 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수금은 3개월 내 현금 지급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예정 수금일로부터 2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자금사정을 핑계로 수금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규모가 370만원정도라 소송을 하여 일을 크게 벌리기에는 애매한 금액인 것 같고.. 저희도 영세업체인지라 꼭 받아야하는 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까도 생각중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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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상대 회사의 매출규모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물품대금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본인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간편합니다. 금전채권이므로 정식 소송하기 전에 우선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해보시지요~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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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신규업체가 민원제기로 인하여 타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민원제기는 유미의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수금은 민사소송절차로 지급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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