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4월경에 신규업체가 제조의뢰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드린 후 매출 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수금은 3개월 내 현금 지급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예정 수금일로부터 2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자금사정을 핑계로 수금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규모가 370만원정도라 소송을 하여 일을 크게 벌리기에는 애매한 금액인 것 같고.. 저희도 영세업체인지라 꼭 받아야하는 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까도 생각중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