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금 미수금 수금 관련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글을 세무,회계쪽에 올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질문드려봅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4월경에 신규업체가 제조의뢰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드린 후 매출 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수금은 3개월 내 현금 지급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예정 수금일로부터 2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자금사정을 핑계로 수금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규모가 370만원정도라 소송을 하여 일을 크게 벌리기에는 애매한 금액인 것 같고.. 저희도 영세업체인지라 꼭 받아야하는 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까도 생각중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변호사 분들이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세법 상으로는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부가가치세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주는 것을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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