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 개인에게
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
법인일 경우라면 법인 자체가 채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을 상대로
추심을 해야하는데 법인에 남겨진 잔여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미수금 회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든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울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문하여 물건만 받아간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 범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고소를 할 경우는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