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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08.09

판매대금 수금 미완료 상태에서 거래처 폐업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상품판매 후 거래대금이 월별 수금 중 이었는데

수금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가 폐업신고하였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라서 회사에서는 포기 상태 인데요

이런 경우 받기 힘든가요?

이걸 악용한 사례도 있어서 저희도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법무팀이 따로 있는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라서 제가 일단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원하는것은 아니나 , 거래처가 악용할 경우 신고나 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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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 개인에게

    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

    법인일 경우라면 법인 자체가 채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을 상대로

    추심을 해야하는데 법인에 남겨진 잔여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미수금 회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든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울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문하여 물건만 받아간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 범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고소를 할 경우는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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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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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단순 폐업만 한 것인지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 것인지를 살펴 대응 여부를 하여야 하겠지만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도 채권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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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가 폐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계약에 따른 거래처의 거래대금지급의무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폐업을 이유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거래처를 상대로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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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의 청산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라면 그에게 민사소송으로 미수대금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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