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상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공표대상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공표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있습니다.
한편, 현재 법위반사실공표에 대한 일반법은 없으며, 국세기본법이나 관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식품위생법 등의 개별법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는 행정절차법상의 근거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에 공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는 개별법의 근거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가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