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합산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근무지
근로기간 : 2024.03.01-12.31
퇴사사유 : 계약만료(실업급여신청안함)
B근무지
근로기간 : 2025.03.01-2025.12.31
퇴가사유 : 계약만료(실업급여신청)
이경우 2025.01-02월 공백이 생기는데 실업급여 합산해서 신청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2025년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A,B사업장의 재직기간 모두를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2025년 근무기간만으로 산정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