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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발발이76
찬란한발발이7622.04.0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2021년 11월10일~2022년 5월31일에 계약만료 예정인 계약직 근무자입니다.

월급제 입니다.

기간이 충족 되는건가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월차 1일 유급 지급

이렇게 나와있는데

피보험단위기간 월차도 포함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차가 포함 될시

예로

3월을 보면

23일 근무

주차 4일

월차 1일

총 28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건가요?

ps. 공휴일에 하루 출근해서 받은 유급1일 임금으로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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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법정공휴일, 연차, 주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한주 6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근무자이고 총 7개월

    미만 근무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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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 이신가요?

    주5일 근로자라면,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1주일에 6일 인정(월차 포함),

    6일*4.345주*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180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일용직 근무로 채우거나

    다시 계약직 근무하셔서 채우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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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기간의 경우 피보험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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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주휴일, 연차사용한 날 등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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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받는 요일과 실제로 근무한 일자들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주5일출근시 주6회가 포함, 주6회 출근시 모두 포함입니다.

    3월 23회 출근인 경우 주5일제 근로자로 보이며, 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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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주 5일일 때 주휴일 포함하여 1주에 6일이 쌓이게 되며,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에 계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면 최소30주 이상 근로하야 하며, 주6일일 경우에는 6개월만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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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된 날을 전부 합산한 것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 유급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이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3월에 28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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