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특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질문드려요
올해 1월에 첫애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기존 분양권 받아놓은것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 평수에 제한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들어갈려는집은 84B크기입니다.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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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동산 유동성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평수 제한입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의 평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따라서, 저희가 들어갈려는 집이 84B 크기인 경우, 평수로 환산하면 약 25평 정도입니다. 이는 평수 제한 내에 해당하므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조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신생아 출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은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대상 입니다.
지역 구분없이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이 대상 입니다.타입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