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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나무늘보66
강렬한나무늘보6624.01.27

성인 대 미자 3살 차 연애 중 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2024년 1월 27일입니다.

저는 05년 9월생 20살 남자고요, 상대는 08년 11월생 17살 여자입니다.

저와 상대는 상대방의 집에서 직접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손으로 해 주기는 했고 키스와 애무도 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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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8년생이라면 만 15세인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서로 연애 중이므로 합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청법보다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범죄가 문제되는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규정(제2항)을 고려하면 상대 여자분이 만 15세이므로 문제될 수도 있으나 본인이 만 18세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