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연애 중이므로 합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청법보다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범죄가 문제되는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규정(제2항)을 고려하면 상대 여자분이 만 15세이므로 문제될 수도 있으나 본인이 만 18세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