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보험료 인상 및 건강보험 치료 가능시기여부 문의드립니다.
9월 19일 운전중 100% 본인과실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접수(미사용) / 자차는 없습니다.
9월 19일 사고 접수내역
상대대물 - 199만원 종결
상대대인 - 진행중
자상 - 진행중
자상 담당자와 상담시, 염좌진단 15만원 + 통원치료비 8,000원만 지급 가능하며, 현재 사고발생 후 4주 지났기에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 자상 접수시 1점이라 안내받았는데 1점에 따른 할증은 보험료에 어느정도나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2. 자상접수 취소시, 어느 시점부터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으로 목 또는 허리를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그저 일정 기간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되는건지, 제가 특정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부사항-
차량 소유주 : 아버지(만 70세)
운전자 : 본인(아들 만 32세)보험 : 가족한정 범위, 특약 : 자동차 사고 부상 확장(10억/10억/10억)
*현재 차주 보험계약 할인등급 : 29P
차량가액 : 630만원 / 2015년식 2,000CC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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