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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호랑이182
대담한호랑이18222.05.01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 알려주세요?

교통사고접수는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100:0으로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과 같은 자동차보험(현대해상) 이구요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한방병원 2주 정도 입원하면 도수치료 포함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모든 치료비가 나오나요? (개인실비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요)

2. 입원 기간중 일을 하지 못한거에대한 보상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3.자동차 특약사항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봐야할까요?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처리과정에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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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한방병원 2주 정도 입원하면 도수치료 포함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모든 치료비가 나오나요? (개인실비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요)

    : 100% 피해자라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입원 기간중 일을 하지 못한거에대한 보상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중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실제 감소한 소득의 85%가 보상됩니다.

    3.자동차 특약사항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봐야할까요?

    : 님은 100% 피해자로 님이 신경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처리과정에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우선 차량은 차량대로 수리비와 차량수리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렌트비를 보상받게 되며,

    대인은 치료비와 합의금등으로 님의 상해정도에 따른 보상을 받고 즉 합의후 종결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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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나 비 급여 항목의 치료비는 직접 납부 후 치료의 적정성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원 기간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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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한방 병원 입원비는 지급이 되나 도수 치료비는 얼마나 받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액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실질적인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원 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3.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이므로 내 자동차 보험쪽에서는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나 개인 보험에 상해 입원 일당등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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