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내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솔직히 까 볼께요
2006년1월26일 **식당주방에 입사해서 오늘까지 근무중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게계약연장을 안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제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일단 코로나로 가게사정이 안좋아졌다고 직원들을 교대로 무급휴가로 쉬게 했고
일하지않은날은 무조건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3월달부터요 (그러니까 일한날짜만큼 일당으로 월급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전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전 월급은 2.4000.000원 입니다.
또한 2018년12월-2019년5월까지 어머니수술로 퇴직금정산이라는 명목하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550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해야만 주는 사업장인데 참 답답합니다.
전문가에게 속시원히 말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 여기에 제 고민을 남겨봅니다
꼭 답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입사일인 2006년 1월 26일부터 퇴사시점까지 기간에 대해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을 상기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단,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전액을 일단 지급 받고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 의무 있음).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연수로 계산되게 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고 산출된 금액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휴직을 시킨 부분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이 또한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월급과 비슷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평균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내에 휴업일이 포함된 경우 이 날들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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