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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들소31
꾸준한들소3123.11.27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는다고 했었는데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19년도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일을 했고 20년도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때 사장님께서 퇴직금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퇴직금 못 준다고 하셨고 안 받을 사람들만 일을 하도록 하게 되서 그때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계약서를 썼었는데 사장님께서 부르셔서 사무실로 갔더니 일 시작한 날짜랑 이름 적으라고 하셔서 그땐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건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생각해 보니 그 계약서에 퇴직금 안 받고 일한다는 내용이 있었던건가? 싶어서 불안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장님께서 날짜랑 이름 쓰라고 했을땐 퇴직금에 대해서는 말씀 없으셔서 계약서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고 그냥 날짜랑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에 다쳐서 한달 쉬고 그 뒤로 쭉 일을 했습니다. 월~금 9~18시까지요 근무시간은 그 전에도 같습니다. 일은 11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

1. 만약 그때 계약서에 퇴직금을 안 받고 일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제가 그걸 확인 안 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21년도 3월에 한달 쉬고 다시 일을 했었는데 4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그 이후로 퇴직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지만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안 주시려고 할 것 같은데 그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준다고 하셔도 기간을 좀 더 나중에 준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서 말씀 드리는 게 나을까요?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분쟁이 분명 생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고 질문이 많지만 간절하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4년동안 일 하고 퇴직금 한 푼 못 받는건가 싶어서 많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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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므로 뭐라고 썼든 상관 없습니다.

    2. 한달 쉰 것을 근로관계 단절로 보면 그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받는 것이고, 아니면 전체 기간에 대해 받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나중에 준다고 해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4. 퇴직 직후에 얘기하고 신고는 14일 지나면 바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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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병가로 인한 경우라면 4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퇴사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지 않는다면 14일이 지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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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다쳐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전 기간을 더하여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퇴직금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4.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을 요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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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규정을 넣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최저기준 미달로 무효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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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직 또는 휴업으로 1개월간 쉰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사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점 고려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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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약 그때 계약서에 퇴직금을 안 받고 일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제가 그걸 확인 안 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퇴직금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21년도 3월에 한달 쉬고 다시 일을 했었는데 4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쉰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 이후로 퇴직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지만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안 주시려고 할 것 같은데 그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준다고 하셔도 기간을 좀 더 나중에 준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4.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서 말씀 드리는 게 나을까요?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분쟁이 분명 생길 것 같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청은 미리해도 되지만 미리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14일 이후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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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쉰 기간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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