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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들소31
꾸준한들소31
23.11.27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는다고 했었는데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19년도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일을 했고 20년도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때 사장님께서 퇴직금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퇴직금 못 준다고 하셨고 안 받을 사람들만 일을 하도록 하게 되서 그때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계약서를 썼었는데 사장님께서 부르셔서 사무실로 갔더니 일 시작한 날짜랑 이름 적으라고 하셔서 그땐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건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생각해 보니 그 계약서에 퇴직금 안 받고 일한다는 내용이 있었던건가? 싶어서 불안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장님께서 날짜랑 이름 쓰라고 했을땐 퇴직금에 대해서는 말씀 없으셔서 계약서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고 그냥 날짜랑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에 다쳐서 한달 쉬고 그 뒤로 쭉 일을 했습니다. 월~금 9~18시까지요 근무시간은 그 전에도 같습니다. 일은 11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

1. 만약 그때 계약서에 퇴직금을 안 받고 일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제가 그걸 확인 안 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21년도 3월에 한달 쉬고 다시 일을 했었는데 4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그 이후로 퇴직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지만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안 주시려고 할 것 같은데 그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준다고 하셔도 기간을 좀 더 나중에 준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서 말씀 드리는 게 나을까요?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분쟁이 분명 생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고 질문이 많지만 간절하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4년동안 일 하고 퇴직금 한 푼 못 받는건가 싶어서 많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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