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받으면서 세금도 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이면 공식적으로 국세청과 4대보험공단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 쪽에 문의하셔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 나눠보시고 대응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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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다면 소득신고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며

      당초 기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믄 경우 급여 등을 현금으로 받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는 정규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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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세금은 부과 되며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이므로 차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계좌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