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받으면서 세금도 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이면 공식적으로 국세청과 4대보험공단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 쪽에 문의하셔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 나눠보시고 대응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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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다면 소득신고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며
당초 기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믄 경우 급여 등을 현금으로 받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는 정규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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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세금은 부과 되며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이므로 차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계좌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