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사람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사람도 있는데 4대 보험들 들지 않고 말이죠 이럴 때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급여를 받으셨다면, 별도의 연말정산없이 종결됩니다.
계약직등 경우에따라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가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하셔서 그 이후에 판단하면좋을것같습니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 등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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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연말정산도 진행하지 않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았다면 사실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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