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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3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사람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사람도 있는데 4대 보험들 들지 않고 말이죠 이럴 때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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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1.13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급여를 받으셨다면, 별도의 연말정산없이 종결됩니다.

    계약직등 경우에따라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가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하셔서 그 이후에 판단하면좋을것같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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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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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 등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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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연말정산도 진행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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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았다면 사실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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