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 등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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