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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올빼미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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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홀인원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보상이 안되나요?

다른보험은 중복보상이 된다고 하던데요..

중복보상이 불가한것을 못듣고 해지할려고하니 위약금이 아까워서요..

좋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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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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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홀인원 보험은 정액형으로 보상횟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11년 이후 가입계약이라면 최초 1에 한하여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액형(11년 이전 가입상품) : 다수 홀인원 보험이 가입되었을시 중복 보상

    -실손형(11년 이후 가입상품) : 여러 홀인원 보험이 체결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분담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액의 비율에 따라보상

    가입하신 상품연도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홀인원 보험의 경우 과거에는 정액 보상 상품의 판매로 중복 보상을 해주었지만 보험사기와 과다 청구가 많아 실손 보상 상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 약관상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해지시 손해 부분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홀인원축하금에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홀인원비용담보에 경우는 비례보상으로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담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홀인원축하금으로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