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미등기이며 재산세도 내지 않는 농막입니다.
문제는 주택으로 보이며 면적도 6평이 넘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농막으로 한다면 토지로 인정되는데
세무서 직원이 직접가서 농막을 실지조사하고 추가 세금을 부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신고 계산만 잘 되었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