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미등기이며 재산세도 내지 않는 농막입니다.
문제는 주택으로 보이며 면적도 6평이 넘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농막으로 한다면 토지로 인정되는데
세무서 직원이 직접가서 농막을 실지조사하고 추가 세금을 부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