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농막(세무서 직접 가서 조사 )
무허가, 미등기이며 재산세도 내지 않는 농막입니다.
문제는 주택으로 보이며 면적도 6평이 넘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농막으로 한다면 토지로 인정되는데
세무서 직원이 직접가서 농막을 실지조사하고 추가 세금을 부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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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신고 계산만 잘 되었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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