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무허가 건물 및 내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을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별도로 기재
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은 등기 또는 미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인 경우 해당 무허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주택의
경우 20%(미등기 양도의 경우 4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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