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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8.04

무허가 주택 보유한 법인의 양도세율 질문드립니다

세법이라는게 참 멀고도 어렵습니다ㅠㅠ

제가 말씀드리는 무허가 주택은 등기x 건축물 대장 x 입니다.

​1. 이걸 매도시, 양도세는 주택기준인가요? 아니면 나대지 기준인가요?

​2. 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세 중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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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무허가 건물 및 내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을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별도로 기재

    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은 등기 또는 미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인 경우 해당 무허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주택의

    경우 20%(미등기 양도의 경우 4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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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에 대한 법인세 및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사실상 해당 주택은 중과세 주택으로서 일반 법인세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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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무허가여도 법인의 취득한 가격 등 서류가 있을겁니다: 거기 주택으로 지자체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등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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