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라는게 참 멀고도 어렵습니다ㅠㅠ
제가 말씀드리는 무허가 주택은 등기x 건축물 대장 x 입니다.
1. 이걸 매도시, 양도세는 주택기준인가요? 아니면 나대지 기준인가요?
2. 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세 중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