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와 임원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네 의하여 퇴직 3개월 평균임금의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한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되지만, 법인의 대표와 임원은 법률로 정해진바가 없는데, 어떤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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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 이은종입니다.
https://blog.naver.com/lej2014tax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명시하거나 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임원퇴직금의 한도 규정이 존재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임원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산식>
아래 1.의 금액이 2.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12년 이후 분 퇴직소득 = 전체 퇴직소득 -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임원 퇴직소득 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12년 이후 근속연수 x 지급배수(*3배)
*2019년 세법개정안의 지급배수 :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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