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 이은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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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명시하거나 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임원퇴직금의 한도 규정이 존재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임원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산식>
아래 1.의 금액이 2.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12년 이후 분 퇴직소득 = 전체 퇴직소득 -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임원 퇴직소득 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12년 이후 근속연수 x 지급배수(*3배)
*2019년 세법개정안의 지급배수 :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