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 퇴직급여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계산합니다.
먼저,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때의 한도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 근속연수 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때의 한도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 10% *
2012년 이후 근무기간(개월수) / 12 * 3배 입니다.
퇴직금 한도초과시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계산하는 편이 세금을 적게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