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 및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직원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평균임금의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지만,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식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되 퇴직금 지급 한도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퇴직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 퇴직급여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계산합니다.
먼저,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때의 한도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 근속연수 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때의 한도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 10% *
2012년 이후 근무기간(개월수) / 12 * 3배 입니다.
퇴직금 한도초과시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계산하는 편이 세금을 적게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