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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진도개141
기운찬진도개14122.02.03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및 한도 문의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임원 퇴직금 계산 및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을 제정할 때 산정방법 및 한도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1) 퇴직금 산정방법

① 20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10% * 퇴직금 기산일 ~ 2019년까지 근속연수 * 지급배수(최대 3배)

② 20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10% * 20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최대 2배)

2) 퇴직금 한도: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위와 같이 기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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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규정을 정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제656조) 또는 「상법」(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약정,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3847,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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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그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19년 이전 퇴직금은 3배, 그 이후 퇴직금은 2배를 한도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규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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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 노동법 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말씀하신 것 처럼

    규정을 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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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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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 규정을 하게되며 관련법은 상법 및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나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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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원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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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 내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최소한도가 되며 이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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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형식이 임원이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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