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및 한도 문의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임원 퇴직금 계산 및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을 제정할 때 산정방법 및 한도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1) 퇴직금 산정방법
① 20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10% * 퇴직금 기산일 ~ 2019년까지 근속연수 * 지급배수(최대 3배)
② 20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10% * 20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최대 2배)
2) 퇴직금 한도: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위와 같이 기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규정을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제656조) 또는 「상법」(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약정,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3847,2014.10.1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그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19년 이전 퇴직금은 3배, 그 이후 퇴직금은 2배를 한도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규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 노동법 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말씀하신 것 처럼
규정을 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 규정을 하게되며 관련법은 상법 및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나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원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 내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최소한도가 되며 이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형식이 임원이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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