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임원 퇴직금 계산 및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을 제정할 때 산정방법 및 한도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1) 퇴직금 산정방법
① 20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10% * 퇴직금 기산일 ~ 2019년까지 근속연수 * 지급배수(최대 3배)
② 20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10% * 20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최대 2배)
2) 퇴직금 한도: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위와 같이 기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