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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진도개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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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3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및 한도 문의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임원 퇴직금 계산 및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을 제정할 때 산정방법 및 한도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1) 퇴직금 산정방법

① 20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10% * 퇴직금 기산일 ~ 2019년까지 근속연수 * 지급배수(최대 3배)

② 20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10% * 20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최대 2배)

2) 퇴직금 한도: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위와 같이 기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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