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절차는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 및 지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선정->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조합해산 및 청산"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재개발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는 해당 동네 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조합추진위원회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