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킥보드와 사고 이거 신호위반인가요?
전방 차량 신호등 초록불에 우회전중 보행자 초록불 횡단보도 에서 정지후 사람들이 다지나간후에 천천히 서행중 거의 다지나갈때쯤 갑자기 들어온 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신호위반 여부와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 녹색 등인 경우 직진 및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 사고 시에는 신호 위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적용 대상이나 상대방이 킥보드인 경우
차대 사람의 사고가 아니라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적용이 안됩니다.
과실 비율은 자전거 횡단 도로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전거 횡단 도로가 없는 경우 킥보드가 가해자로 60%
이상의 과실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후 사람들이 다지나간후에 천천히 서행중 거의 다지나갈때쯤 갑자기 들어온 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신호위반 여부와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우회전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한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는 사람은 보행인으로 취급이 안되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는 되지 않으며,
과실관계는 일반적으로 80:20 또는 70:3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 신호가 아직 초록불이라면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합니다.
전동 킥보드라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는 경우 과실은 없을 것이나 자전거 횡단로가 없다면 킥도드 과실도 책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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