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후 사람들이 다지나간후에 천천히 서행중 거의 다지나갈때쯤 갑자기 들어온 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신호위반 여부와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우회전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한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는 사람은 보행인으로 취급이 안되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는 되지 않으며,
과실관계는 일반적으로 80:20 또는 70:3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