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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귀뚜라미260
보람찬귀뚜라미26021.05.03

전동킥보드 타고 차랑 접촉사고 났을때 누구의 과실인가요?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등을 건너는데

우회전 차량과 옆에 직진 차량 둘 다 초록불에 우회전을 하려다가 우회전 차량은 멈췄고,

옆에 있는 직진 차량은 멈추지 않아서 그대로 킥보드 타고 있던 저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분은 제가 빨간불에 건넜다고 주장했고

블랙박스가 고장났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또, 제 과실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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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시면 안됩니다.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적용 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먼저이나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초록불에 횡단한 경우 차량 과실이 많고 적색불에 횡단한 경우 킥보드 과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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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은 법규위반이므로 경찰서에 접수하시고 인근 cctv(주변 가게,다른차량 블박 등)확인요청을 하시어 증거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킥보드탑승한채 횡단보도를 건넌것은 질문자님의 잘못이기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이번 사고에있어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꼭 증거확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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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당하셔서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그냥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경찰에서 과실여부 or주변 cctv 확인후

    결과나오실때까지 기다려야 할껏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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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초록불)이었나요?

    일단 횡단보도에선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 하시면 안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약 10~3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개인적인 견해며, 과실비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단 다치신곳이 있으시다면 병원 치료는 받으셔야겠죠.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처리를 하셨다면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후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까지 병원에 치료비 지급 없이 치료 받으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의 과실비율이 발생한다면 그 비율 만큼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량파손이 있으시다면 과실만큼의 대물 보상도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아프신곳이 있으시면 치료를 하세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에선 개인 이동장치에서 하차후 횡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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