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초록불)이었나요?
일단 횡단보도에선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 하시면 안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약 10~3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개인적인 견해며, 과실비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단 다치신곳이 있으시다면 병원 치료는 받으셔야겠죠.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처리를 하셨다면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후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까지 병원에 치료비 지급 없이 치료 받으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의 과실비율이 발생한다면 그 비율 만큼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량파손이 있으시다면 과실만큼의 대물 보상도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아프신곳이 있으시면 치료를 하세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에선 개인 이동장치에서 하차후 횡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