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장 회원권은 1년 가입하고 운동을 한달정도 했는데 이사갈 상황이라 환불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이러한 경우 직접 양수인을 찾아야하고 할인된 가격이라 정상가적용시 환불 해줄게 없다는데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약금으로 10퍼센트의 정도 와 사용일수 만큼 공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할인의 비용에 따라 차감액이 더 큰지 비교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할인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반환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공제 금액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