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 아하커넥츠랑 여기랑 말이달라서요
A와 b는 친구사이 b와 c는 친구사이 이고 A와 c는 모르는사이입니다 A와 b가 같이 술을 먹고있을때 여러일이 있어서 a가 c에게 전화해서 욕을 했습니다 c는 욕해봐욕해봐 녹음하고있으니까 라며 도발을 했고 a는 욕을 더했습니다 (협박성발언을 하지않고 고소해봐 xxx야 이러면서 욕을했습니다) b앞에서 c에게 전화통화로 욕을 했으니 a는 모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그친구도 저한테 직업물은뒤 너가 니직업대로 하기전에 본인 인생부터 잘 생각해보라고 폄하했습니다 B와c와 친구인데 b앞에서 a의 폰으로 전화해서 욕한게 공연성이 인정되는건가요?
아하커넥츠에서는 a와b가 모텔에서 단둘이 술먹고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안되어 모욕죄가아니라는데
A가 친구인 b앞에서 '전화통화'로 1:1로 c와 통화하는중에 욕설한거라 공연성이 인정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하커넥츠에서는
다른 변호사분 한분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말이 맞는건가여ㅠㅠ
공연성은 최소 5명이상 되야한다고 하던데
공연성이 왜성립되는지 설명 해주세여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대일 통화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를 옆에서 b가 듣고 있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b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며, 공연성 요건은 1명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되는 것이지, 최소 5명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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