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친구A와 술을 먹고있었고 친구의 여자친구B와 전화 통화하다 갈등이 생겨 B한테 병x 진짜 정신 이상한거 같다 병원가봐라 등의 욕을 했고 A는 자신의 여자친구 이기에 말렸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야 한다 들었는데 이런경우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B와는 실제로 싸운것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다투고 욕을했습니다 옆에 A가 말리긴 했지만 B와는 1:1로 통화한 상황입니다 공연성은 그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랑 연관되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욕한 걸 말리고 남자친구로서 측근이니까 그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낮다 판단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