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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비둘기273
충실한비둘기27323.08.30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영업 방해죄로 처벌받나요?

제가 배달을 주문했는데 추가한 사이드메뉴를 받지 못해서 배달을 받은 후 가게에 5번정도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중이길래 리뷰에 "전화선을 그냥 뽑아 놓으시는것 같다. 소비자 기만이다." 라는 말과 함께 제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추측성 발언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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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 성부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위 내용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죄 성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 추측성 발언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 사실이나 사실적시라도 명예훼손으로 보아 업주가 고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시 자신의 의견, 견해를 기재한 것이라는 항변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