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 성부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위 내용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죄 성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 추측성 발언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