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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비둘기273
충실한비둘기273
23.08.30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영업 방해죄로 처벌받나요?

제가 배달을 주문했는데 추가한 사이드메뉴를 받지 못해서 배달을 받은 후 가게에 5번정도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중이길래 리뷰에 "전화선을 그냥 뽑아 놓으시는것 같다. 소비자 기만이다." 라는 말과 함께 제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추측성 발언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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