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영업 방해죄로 처벌받나요?
제가 배달을 주문했는데 추가한 사이드메뉴를 받지 못해서 배달을 받은 후 가게에 5번정도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중이길래 리뷰에 "전화선을 그냥 뽑아 놓으시는것 같다. 소비자 기만이다." 라는 말과 함께 제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추측성 발언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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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 성부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위 내용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죄 성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 추측성 발언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 사실이나 사실적시라도 명예훼손으로 보아 업주가 고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시 자신의 의견, 견해를 기재한 것이라는 항변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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