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번은 배달 음식점에서 너무 형편없이 주길래 욕은 적지 않았지만 엄청 비방적인 글을 적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방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의 경우에 보통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가능성이 높으나, 사실상 비방의 목적이 강한 글이라면 명예훼손 성립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일 경우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직접 경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신 것이라면 그 내용에 비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