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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03

배달 어플 리뷰를 비방 쪽으로 달면 고소당하나요?

제가 한 번은 배달 음식점에서 너무 형편없이 주길래 욕은 적지 않았지만 엄청 비방적인 글을 적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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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방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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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의 경우에 보통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가능성이 높으나, 사실상 비방의 목적이 강한 글이라면 명예훼손 성립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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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일 경우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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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직접 경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신 것이라면 그 내용에 비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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