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에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적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 또는 업체의 특정인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특정한 상대방 없이 거칠게 표현하는 정도라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