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a)가 분양권을 3천만원이 취득하고 2년이 경과된 이후에 6,500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중개수수료, 분양대금 추가납입액)
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보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년 이상 보유시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소득세 세율 6~45%를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분양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예상에 대하여 보다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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