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도 다릅니만 일반과세의 기준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