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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6.26

전매제한이 없는 아파트 세금 질문입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다시 팔때에 부가되는 세금은 이익에 따라 다르다고 하던데요. 5000만원 1억 그 이상일 때 따라 얼마나 부과되나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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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양권은 양도세율만 약 60%에 해당됩니다. 만약 1년미만 판매시에는 70%가 되구요, 즉 양도차익이 1억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77%로써 6600만~7700만원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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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 할때 양도소득세율은 1년미만이면 70%, 1년이상이면 60%가 적용 됩니다.1년미만 70%외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77%세율이 부과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완화가 논의중이나 현재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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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도 다릅니만 일반과세의 기준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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