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