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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알파카6121.01.21

부동산 매수시 가계약금 1000만원 입금상태일 때 매수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6.7억 부동산 매수하려고 가계약금을 1000만원 넣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구요 문자로 오간 계약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심경의 변화로 매수를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 경우 돌려받는 게 어려운가요?? 부동산 측에서는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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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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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의 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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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계약후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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