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반환에 관한 문구가 없다면 매수자사정으로 계약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자 사정으로 계약취소할 경우 배액을 반환해야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위약계약금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된다. 이 경우 별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