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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1.17

부동산 가계약 했다가 취소하면 정말로 10프로 못받나요??

아는 지인이 매마 계약 했다가 대출이 안나와서 계약을 포기하게 생겼습니다.

그쪽 주인이 계약금 받은거는 절대 못돌려 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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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신의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 파기할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이 어떠한 이유와 원인으로 파기되었느냐에 따라 그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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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반환에 관한 문구가 없다면 매수자사정으로 계약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자 사정으로 계약취소할 경우 배액을 반환해야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위약계약금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된다. 이 경우 별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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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는 가계약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전 집을 잠시 잠시 잡아두는 목적으로 일정 소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질문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계약에 대한 계약금이며 곧 해약금입니다. 보통 대출승인이 안되어 계약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거부시 반환 특약등이 있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협의를 통해 돌려받는 경우인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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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매수인 책임입니다.

    계약전에 자금 상황은 충분히 점검했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 사유로는 쉽게 돌려 받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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