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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발구지239
파란발구지23921.03.10

중고폰을 수출시에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중고폰을 해외로 수출 할 경우에 따로 세금 관련 사항으로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수입 하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면되는건가요?? 수출 할땨도 세금이 나온다고 들은거 같아서 질문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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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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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중고물품을 해외에 수출하시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매출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만 수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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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출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출하여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지 않는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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