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출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출하여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지 않는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