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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물범88
머쓱한물범8822.11.02

직장인이 리셀러 하는 경우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직장인이 리셀러를 하는 경우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직장인이지만 리셀러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일부 물품들을 대리구매 해주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겸직을 허가해주긴 했는데, 세금 쪽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근로소득 약 5000만원, 리셀 / 대리구매 수익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자를 낸다면 특히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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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업종을 열거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리셀러를 하는 경우 단발성 거래가 아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리셀러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리셀행위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특정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거래내역캡쳐, 계좌입출금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을 통해 매출과 매입내역 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증빙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모두 반영해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