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특정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거래내역캡쳐, 계좌입출금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을 통해 매출과 매입내역 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증빙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모두 반영해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