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계정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사기친 사람이 재판 연기중이고 신분증도 합성한걸로 보내준거 같습니다. 금액은 35만원 정도로 당했습니다.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도 다가지고 있고 대화내용이랑 송금내역다있습니다. 배 째라고 나왔을 때 돈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도 별도 집행과정을 진행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