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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몽구스283
강직한몽구스28323.11.25

게임 계정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계정 계정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사기친 사람이 재판 연기중이고 신분증도 합성한걸로 보내준거 같습니다. 금액은 35만원 정도로 당했습니다.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도 다가지고 있고 대화내용이랑 송금내역다있습니다. 배 째라고 나왔을 때 돈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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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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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도 별도 집행과정을 진행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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