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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천산갑164
조신한천산갑16424.02.14

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1월13일에 3만5천원에 게임 계정을 구매해서, 추가적으로 1만5천원정도를 게임에서 사용했습니다.
1월28일쯤에 회수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 계정으로 게임을 하더라고요

서로 전화번호를 까고 문자로 거래했고, 거래중에 민증사진(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까지 받았고 계좌번호 받고 이름 일치하는거까지 보고 송금했습니다. 송금한거까지 확인받았고 자기가 계정 처음 주인인것까지 확인받았습니다

민증보니까 지역도 같은지역이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한거 같고 지역도 같은곳이라 빨리 진행될거 같아서 고소하고 싶은데요,
이런걸 고소하는게 처음인데, 5만원정도의 소액이라 이걸로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치트에서 확인하니까 다른 사기내역같은것도 없더라고요 . 꼭 처벌받지 않더라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그래야 정신 차릴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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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만원의 소액이라면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기소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고소취지가 위와 같다면 고소를 진행할 실익이 있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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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안과 같이 혐의가 분명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다소 조심스럽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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