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계약일 이후 후순위 대출 불가"가 써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말고, 교직원공제회 주택대여대출(일종의신용대출)은 해도 괜찮나요?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계약일 이후 후순위 대출 불가"가 써있는데, 임대인인 제가 등기상 기록되는 주택담보대출 말고, 교직원공제회 주택대여대출(일종의 신용대출)은 해도 괜찮나요? 등기상으로 적히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는 대출이 아니므로 괜찮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계약일 이후 후순위 대출 불가"가 써있는데, 임대인인 제가 등기상 기록되는 주택담보대출 말고, 교직원공제회 주택대여대출(일종의 신용대출)은 해도 괜찮나요? 등기상으로 적히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는 대출이 아니므로 괜찮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