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4주동안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계속 있어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 접수해서 진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한의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고는 2월4일이며 첫 진단서는 병원에서 에스레이 찍고 받았습니다. 등급은 경상환자 등급이며 진료는 계속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중이며 한의원에서는 진단서 2주 진단서까지만 끊어줄 수 있다(4일부터 진료를 받았으므로 18일만)까지고 합니다. 진료 경과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이 왜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